매출 누락으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14.

    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 누락으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정 신고가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되며, 이는 소득처분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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