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위해 건물 내부를 일부 철거한 비용을 건물 장부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14.
인테리어를 위해 건물 내부를 일부 철거한 비용은 건물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유권해석, LBOX).
- 인테리어 목적의 부분 철거는 새로운 건축물 신축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3‑31…2 제5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익적 지출로 처리됩니다(세림세무법인).
- 따라서 해당 비용은 건물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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