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귀속되고 8월에 지급되는 급여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7월에 귀속되고 8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지급일이 8월이므로 원천세는 8월분으로 간주하고, 다음 달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월별 신고 원칙을 따릅니다.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20명 이하)이라면 세무서장 승인으로 반기별 납부를 신청해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신고 원칙: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예: 8월 급여 → 9월 10일까지).
- 반기별 납부 가능 조건: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세무서장 승인 필요,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연 시 가산세: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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