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하고 부족하면 익금불산입 후 이후 결손금에 충당합니다. 채권·채무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