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세무(회계)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 대상과 연간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1인당 소득·법인세 2만원·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받으며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계·세무법인은 동일 금액을 적용받지만 연간 한도가 75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본인 신고에 대해 별도 2만원(소득·법인세)·2만원(부가가치세) 4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