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결과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않아 건물가액 및 자동차세 환급이 거부됐는데, 향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4.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그 기간에 납부한 지방세(건물·자동차세)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실제 과납액이 확인되고, 환급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므로, 환급 거부 사유가 해소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는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세법 제71조(환급)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환급) 등을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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