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200인 화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2025. 8. 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화가(업종코드 940200)라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규정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의무발행은 해당 업종에 한정됩니다.
- 소비자 요청 시에는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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