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는 정액법(직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신고(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