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비용을 건물가액에 추가해야 하나요?

    2025. 8. 14.

    건물 철거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당기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비용이 새로운 자산(예: 새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건물가액(또는 토지가액)에 가산합니다.

    • 새 건물 신축 목적의 철거: 일반적으로 ‘수선비’·‘폐기손실’ 계정으로 당기비용 처리
    • 토지만 사용하거나 새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건물가액(또는 토지가액)에 자본적 지출로 가산
    • 관련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3조 제31항(수익적 지출) 및 법인세법 제23조(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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