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3000만원인 상황에서, 10% 주식을 보유하고 과점주주가 없으며 모두 유한책임사원인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2025. 8. 14.
법인이 체납한 3,000만원에 대해 귀하가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만 부과합니다.
- 귀하는 유한책임사원이며, 보유 주식 비율이 10%로 과점주주(50%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인세 체납액에 대해 귀하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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