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 이상 감소한 제조업 일반과세자는 2026년 12월까지 최대 1억 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4.
제조업 일반과세자(전년 대비 30% 이상 매출 감소)라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담보 면제 특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2024년 2기(7월~12월) 매출 감소를 입증할 매출자료·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국세청 심사 후 승인되면 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 시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 25일 접수분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신청은 홈택스 ‘납세담보 면제’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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