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손세액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