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는 과세사업자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인력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이나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가 어떤 형태의 인력 공급을 하는지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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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력공급업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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