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4.

    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선택 권리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연도에 다시 간편장부로 전환 가능하므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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