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4.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와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경정해야 하며,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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