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8. 14.

    네, 국가유공자(단체 포함)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재산세)·제146조제3항(지역자원시설세) 등에 근거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사업소·종업원분) 전액 면제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및 해당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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