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8. 14.
네, 국가유공자(단체 포함)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재산세)·제146조제3항(지역자원시설세) 등에 근거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사업소·종업원분) 전액 면제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및 해당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