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초과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

    법인 차량이 여러 대이고 각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해당 차량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차량별 한도 적용: 승용차마다 연 800만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차량당 초과액을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초과액 이월: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 미달 시 그 차액만큼 손금에 추가로 인정합니다.
    • 처분 시 처리: 차량을 처분(매각·반환)해도 남은 이월액은 계속 이월되며, 처분연도에 한도 내에서 한 번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운용리스·장기렌트: 리스·렌트 차량도 임차료 중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동일한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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