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간이과세자 포기 후 3년간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하는데 매출이 감소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025. 10. 1.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포기일로부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일반과세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지속
- 일반과세자는 연 2회(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감소해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활용
- 매출이 낮아도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검토
- 일반과세자라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면세) 신청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면제 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4️⃣ 3년 경과 후 간이과세자 재신청 가능
- 3년이 지나면 매출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원한다면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해제·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5️⃣ 현금 흐름 관리 및 세무 상담
- 매출 감소 시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세액공제·환급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필요 시 세무조정(분할납부·연장)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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