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0. 1.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매출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을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 거래 증빙
- 매출전표·계산서·계좌 입출금 내역 등 회계 자료
- 필요 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위 서류들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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