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서 발행받은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DLsite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용 비품에 대한 세무 처리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