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ite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미등록 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를 1월·7월(예정·확정 신고)과 종합소득세를 5월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3️⃣ 해외 플랫폼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4️⃣ 매출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정산이 지연될 경우 정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등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