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권유에 따른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0. 1.
네, 사직권유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직권유는 근로 종료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위로금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로금은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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