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은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퇴직소득에 포함해 퇴직금과 함께 신고합니다. 2️⃣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급여로 신고합니다. 즉, 규정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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