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때 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1.

    위로금은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퇴직소득에 포함해 퇴직금과 함께 신고합니다. 2️⃣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급여로 신고합니다. 즉, 규정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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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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