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 전용으로 사용했을 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유지·운행비: 유류비·자동차세·정비비 등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한도 내 감가상각비 적용을 충족하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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