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이 면세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순 인력 공급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단,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용역은 제외).
- 근로자 고용 금지: 공급자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아야 함.
- 법령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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