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의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14.

    7월에 주식을 양도하면 하반기에 해당하므로,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6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양도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6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며, 하반기(7월~12월) 양도는 다음 해 1월 1일~2월 28일에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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