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원천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당 150,000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이며,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소득구분 코드 A03 사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예: 1~3월분은 4월 10일까지)
-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일당 150,000원 이하 비과세, 1,000원 미만 세액은 면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