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토지·건물 매입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매입세액 중 토지는 면세재산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신고서의 ‘불공제 세액’ 항목에 별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