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없이도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고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운수업 관련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운수업 중 차량이 없어도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고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 코드는 940919(기타물품 운반 보조원) 입니다. 이 코드는 개인 서비스업(주업태)으로, 차량이 없을 경우 ‘기타물품 운반 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차량 구입·등록이 필요 없으며, 간이과세자(매출 1억 4천만원 미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영업허가(운송허가 등)도 요구되지 않아 초기 사업 시작이 용이합니다.
- 940919는 ‘기타물품 운반 보조원(내 명의 화물차 없는 경우)’로,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해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운수업(택배·배달) 중 차량 없이도 사업 가능(택배기사 블로그)
- 운수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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