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가 월소득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025. 8. 14.

    신규 창업자는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연간)으로 기재하고, 월소득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매출·수입·비용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사업 종류를 정확히 입력하고, 소득세법 제76조(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창업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항목에 연간 금액을 기재하고, 월별로는 매출·비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
    • 청년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15세 이상 39세 이하(군복무자 경우 40세 이하)이며, 창업 후 5년 이내, 소득이 대부분 창업 관련 소득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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