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할 때 신경 써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포괄양도와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폐업 신고 시점, 부가가치세 처리, 잔존재산·고정자산 정산, 계약서 내용, 관할 세무서 사전 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카드단말기 설치 등 필요 시 폐업 전 미리 등록합니다(※ 관할세무서 사전 확인 권고).
    • 부가가치세: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계약서 및 양도조건: 양도·양수 범위, 권리·의무 승계, 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수인 사업자등록 번호를 폐업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 부동산·설비 등 고정자산: 잔존재화·고정자산은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별도 고정자산·잔존재화 계산은 필요 없지만, 양도인·양수인 모두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일정: 양도인은 양도일 포함 월 말부터 25일 이내 폐업 신고,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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