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넥산 캐노피공사의 시설장치는 몇 년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2025. 8. 14.
주차장 넥산 캐노피는 건물·구조물보다는 설비·장치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합니다.
- 설비·장치는 일반적으로 10년(감가상각률 10%)을 적용받는 자산이며, 캐노피는 영구적인 구조물이라기보다 차양·보호용 시설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는 10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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