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면제 대상이 되는 법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설법인(첫 사업연도)·신설법인 중 합병·분할로 설립된 경우는 제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내국 중소기업(법인세법 제63조의2 적용)
- 청산법인(청산기간 중 사업을 계속 영위하되 수입이 없는 경우)
-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
-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이 없다고 세무서장이 확인한 휴업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분리과세 적용 시)※ 단, 중간예납 기간 중 비영리법인이 영업을 시작하면 의무 발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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