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연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3,600만원~7,500만원 구간에서는 간편장부(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중 선택 가능하고, 7,500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