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을 미신고하거나 무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 제재와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이 부족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정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는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와 원래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일반) 또는 40% (부정) 적용(복식부기 의무자는 0.07%·0.14% 중 큰 금액 적용)
    • 부정무신고 가산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장부 위조·거짓증빙 등 부정 행위 시 적용
    • 신고 절차: 국세청 전자신고(예정·확정 신고기한 내) → 가산세 부과 시 고지서에 따라 납부
    • 가산세 계산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2, 제47의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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