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1400(경영컨설팅) 자체만으로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신규 설비·재무구조 개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업종코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741400 사업을 영세율 적용받는 수출업이나 신규 설비 투자 등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