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누가 납부하고, 소멸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4.
체납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체납자(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며, 보증인·제2납세자(상속인·보증인 등)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권이 시효(5년) 경과하면 본세와 가산금·체납처분비까지 모두 소멸해 납세 의무가 사라집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시효로 인한 지방세징수권 및 가산금·체납처분비 소멸
- 지방세관계법 제33조: 체납액 = 체납된 지방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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