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 시 결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2025. 8. 14.
법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매출액·부가가치세·법인세를 회계에 반영하고, 자산을 차감한 뒤 양도차익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해 결산을 마무리합니다.
- 매매가액(세액 포함)과 부가가치세(10%)를 매출·부가세 매출계정에 기록하고,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오피스텔 자산(취득가액·부대비용)과 누적 감가상각을 차감해 장부가액을 계산하고, 차액(양도차익)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양도차익)으로 인식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대해 10%를 부가세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 납부 의무를 설정합니다.
-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기본세율 10~25%)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필요 시 법인세 예비납부를 진행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매출·부가세·법인세·양도차익을 모두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석에 매도 상세 내역을 기재해 결산을 완료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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