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영리목적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얻는 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 종합소득세(누진세) 적용, 사업소득으로 신고.
기타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20% 원천징수,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