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5.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10%(또는 영세율 0%)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에 사용한 장비·임대료 등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크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사업자로, 작은 규모이며 시설·고용이 없으면 면세사업자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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