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은 (1) 판매 대상이 한국 외 거주자·사업자이며, (2)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예: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 등)이고, (3) 해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4) 전자출판물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면제(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국내 직접 판매 시에는 일반 부가세(10%)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