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15.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과 자신이 부양가족(자녀)으로 공제받는 금액을 각각 신고합니다.
    •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인 경우 500만원) 초과 시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명세서 등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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