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외 기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5.
기타소득은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전액(필요경비 공제 없이) 기재합니다.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 원천징수 시점은 소득세법 제145조의2·제5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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