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유류비·유지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명의 카드 사용이 공제 조건인가요?

    2025. 8. 15.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차량이 사업목적으로만 운용된 비율을 입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 자체가 공제 조건은 아니며, 사업용 사용 비중을 정확히 산정·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차량의 연료비를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중 어느 쪽으로 결제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가요?
    업무용 차량 유지비 중 개인 사용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빙해야 하나요?
    업무용 차량을 임대·리스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