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을 신청했는데 조기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5.

    배 번호판을 아직 받지 않아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은 매입세액이 확정된 뒤(세금계산서·차량등록·사업자 업태가 화물운송으로 변경) 부가세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매출이 없고, 사업자 업태가 서비스업 그대로이며, 차량 등록증·운송허가증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매입세액공제)·제33조(조기환급) 적용
    • ‘매입세액 환급은 세금계산서 보관·사업자 등록·운송허가가 전제’(네이버 지식iN 답변)
    • 조기환급은 신고 후 15일 이내 신청 가능(동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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