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매도했을 때 국내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5.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매도한 경우, 연간 월말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가상자산계좌’로 간주되어 국세조정법에 따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2025‑2026년)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2027년까지 유예되지만, 2027년 이후 연 250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신고대상: 해외 거래소·지갑사업자 계정(잔액 5억 초과 시)
    • 신고기한: 다음 연도 6월 30일
    •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대 6억 5천만원 등)
    • 양도 차익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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