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5.

    배당소득만 신고·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면 배당액에 가산액을 포함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니, 배당액과 가산액을 합산해 신고하고, 필요시 배당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와 소득세법 제127조(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2천만원)×11%(2024년 이후 10% 적용)로 계산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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