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2년간 일반사업자 수준으로 수입을 올린 뒤, 사업자 등록 후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5.

    대리기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2년간 수입을 올린 뒤, 사업자 등록 후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점: 사업자 등록 후 다음 연도 5월 1~31일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수정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단순경비율’(간이사업자 적용)으로 신고합니다.
    • 수입·경비 산정: 기존 2년간 매출·경비를 모두 포함하고, 간이사업자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73.7%)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존 매출·경비 증빙, 기존 신고서 사본, 수정신고서.
    • 주의: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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