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로 일하면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시 차량 유류비·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5.

    네, 가능합니다. 대리기사로 활동한 기간에 발생한 유류비·유지비는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수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31조에 따라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차량유류비·유지비는 실제 사용액을 증빙하고, 업무와 개인 사용을 구분해 기록하면 인정
    • 간이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신고만 하면 사후에 비용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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