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에 대한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15.
폐업 시 남은 재고·고정자산(잔존재화)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회계상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부가세예수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재고자산: 시가(시장가격) → 공급가액으로 산정 후 차변 ‘세금과공과금’, 대변 ‘부가세예수금’ 기록.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5% × 경과 과세기간] → 공급가액 산정 후 동일 분개.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25% × 경과 과세기간] → 공급가액 산정 후 동일 분개.
- 예외(매입세액 불공제, 포괄양수도 등) 경우는 과세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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